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증 유효기간|재교육 기준과 출력 방법 정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증 유효기간|재교육 기준과 출력 방법 정리

건설 현장에 입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수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지, 재교육 기준, 출력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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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이는 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처나 발주처 기준에 따라 더 짧거나 긴 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본 유효기간: 교육 수료일로부터 2년
  • 재교육 기준: 유효기간 경과 또는 업종 변경, 공백기 6개월 이상
  • 출력 방법: 교육기관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이수내역 조회 → PDF 저장 또는 인쇄

현장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원본 출력본을 사용해야 하며, 일부 현장에서는 QR코드 포함된 서식만 인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PDF 저장 후 인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유효기간 2년 (일반 기준) 고용처별 상이 가능
재교육 사유 기간 경과, 업종 변경 등 현장 요구 시 필수
출력 방법 기관 홈페이지 또는 공단 포털 이용 PDF 저장 후 인쇄 권장

이수확인증 출력 시에는 정확한 수료일과 본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모바일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이수확인증 서식은 교육기관마다 다르므로, 출력 전 현장 제출 서류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