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자격 신청방법 NH 우리 신한 5분만에 알아보기

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자격

디딤돌대출 금리 이자 조건 한도 자격 5분만에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입니다. 신혼부부 나 내집마련 을 위한 목적일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부터 이자 조건 한도 자격 까지 5분만에 쏙쏙 이해가 되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아볼게요

디딤돌대출 금리 이자 조건 한도 자격 5분만에 알아보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00 ~ 3.15% 입니다. 우대금리도 추가적용 가능하기에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되나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방문신청하는 경우와 두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취급은행 방문
    – 취급은행 : NH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 하나은행
  2. 인터넷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자격

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자격 – NH 농협은행

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자격

상품 특징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 대상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대출 한도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60백만원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20백만원 이내
  • 일반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1.85% ~ 2.1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일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2.0% ~ 2.25 %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상 일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2.15% ~ 2.40 %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수록 적은 금리를 적용받으며 대출기간이 짧은 수록 적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 시 MCG 가입 불가
  •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17만5천원)

  •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 보증료
    • 모기지신용보증(MCG) 보증료 : ‘21.01.22 현재 0.1%~0.2%,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하는 경우 :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고객이 비용 지급

필요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 시), 매각결정통지서(경·공매 낙찰 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중도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

계약안내사항

  • 대출신청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나.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 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 부과하거나 또는 신규취급된 금리와 관계없이 변경된 고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미전입 또는 1년 이내 전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자격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당신에게 도움될만한 금융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