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홈페이지 | 전세계약 다주택자 보증사고 이력 확인 | 악성 깡통 사기 예방법 | 조회 횟수 | 집주인 동의 | 문자 통지 | 2025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전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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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홈페이지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5월 27일 부터 임대인 정보조회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계약전에 스스로 위험을 알 수 있을뿐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입니다.
이전에는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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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전세계약 다주택자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동안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진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계약 당일 접 만나는 경우에는 앱으로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제공 사실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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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악성 깡통 사기 예방법
깡통이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빚과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합쳐도 그 금액이 실제 매매가 보다 훨씬 높거나 비슷한 상태인 집을 뜻하는데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 같은 다른 채권자들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방법
- 계약하려는 집의 최근 매매가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실거래가 비교, 공인중개사 통해 문의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함
-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 집값 대비 근저당 설정 금액이 많이 않은지 확인
- 계약자와 소유자가 동일한지 신분 확인
-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필요
- 계약서 조항 꼼꼼히 확인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 하기
- 보증금반환보증 꼭 가입하기
- 계약하려는 집의 최근 매매가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계약 전 위 내용들을 꼼꼼히 파악하여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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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져주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가능
- 공사 모바일보증 앱
- 기한
- 신규 :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 갱신 계약서상 전세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위탁 금융기간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 ,우리, 국민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대상금액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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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점
앞서 위에서 2025년부터 중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세금체납여부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는지 여부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보다 미납된 세금이 먼저 변제 될 수 있기에 미리 파악해야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이력
- 이전에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내준 이력이 있는지 체크 가능
- 보유 건수
-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사고율도 증가하기 때문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임대인을 선별하고 사기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부동산 경매 방법 및 사이트 추천 BEST X (아파트) | 사기 집 경매 방법 및 절차 | 경매 물건 조회 | 토지 경매 내용 또한 상세히 읽어보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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