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도배 책임은 누구일까? 원상복구·비용 부담 기준과 계약 주의사항 총정리
전·월세 계약 종료 시 도배가 세입자의 책임인지 임대인의 책임인지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변색이나 벽지 노후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훼손이 없는 한 세입자가 도배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배 책임 분쟁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을 경우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 해석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벽지를 훼손하거나, 흡연, 낙서 등으로 심각한 오염을 남긴 경우에는 일부 비용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변색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 도배 관련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 마모·변색: 임대인 책임
- 담배 자국, 낙서, 펀치 등 훼손: 세입자 책임
- 계약서에 ‘도배 원상복구’ 명시: 해당 항목 우선 적용
- 입주 전 도배 요구: 임대인이 해줄 의무 없음 (협의 사항)
상황별 책임 주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 도배 비용 부담 주체 | 비고 |
---|---|---|
햇빛에 의한 변색 | 임대인 | 자연 마모로 간주 |
낙서, 훼손, 흡연자국 | 세입자 | 고의 또는 과실 책임 |
입주 전 도배 요구 | 협의 사항 | 법적 강제 없음 |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기준 우선 | 원상복구 조항 적용 |
주의사항: 세입자는 퇴거 전 도배 상태를 촬영해 두고, 입주 당시 사진 또는 인수인계서와 비교할 수 있어야 과도한 비용 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손상된 벽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와 청구 내역을 제시해야 정당한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 계약서에 ‘도배는 임차인 부담’ 항목이 있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변색·마모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기준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