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세 납부 방법|개인·사업자 주민세 고지서 없이 납부 총정리
2025년 주민세는 8월 정기분 기준으로 고지되며, 개인과 사업자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종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부터 위택스·이택스를 통한 온라인 조회까지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개인 사업자분, 법인분으로 나뉘며, 해당 자치단체에서 매년 8월 고지합니다. 특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 과세 지역 내 주소·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사업자
- 납부 방법: 위택스, 이택스, 은행 자동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 연체 시 불이익: 가산금 부과(3% 이상)
대표적인 온라인 납부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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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민세 | 위택스(wetax.go.kr) / 이택스(etax.seoul.go.kr) |
사업자 주민세 | 지방세입계좌 / 금융기관 / 카드납부 |
모바일에서도 위택스 앱 또는 지로 앱을 통해 간편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결제(Pay코드·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와 연동하면 납부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기반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납부 기한을 지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