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및 구인구직 신청 가이드

노인일자리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및 구인구직 신청 가이드

노인일자리는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본 글에서는 노인일자리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종합 안내합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또는 주 10~15시간으로 제한되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형태의 시장형·사회서비스형에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것으로, 시급 × 8시간(하루 근로시간)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 공익활동형은 근로계약이 아닌 참여수당 형식으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으며, 시장형·사회서비스형은 근로계약에 의거해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계산법과 지급 여부는 아래 버튼을 통해 각 사업 유형별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는 노인일자리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계산 핵심 요약입니다.


  • 공익활동형 근무시간: 월 30시간 내외 (주 10~15시간)
  •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사업별 근로계약에 따름
  • 주휴수당 계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시급 × 8시간
  • 지급 여부: 공익활동형 제외, 근로계약형 지급
  • 문의: 수행기관, 지자체 노인복지과

주의사항: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 유형과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공고문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노인일자리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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