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 확인|재출력 및 재교육 시기 안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 확인|재출력 및 재교육 시기 안내

건설현장 입장 전 필수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유효기간 확인 방법, 이수확인서 재출력, 재교육 시기, 안전교육센터 이용법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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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만료 후에도 현장에 입장하려면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포털 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유효기간 및 이수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확인: 사이버안전교육센터 접속 → 로그인 → 이수내역 조회
  • 재출력 방법: 확인서 출력 메뉴 → PDF 저장 또는 프린트
  • 재교육 필요 시점: 유효기간 만료, 공백기 6개월 이상, 현장 규정 변경 등
  • 교육센터 안내: 지역별 산업안전교육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기관 이용

수료확인은 이름, 생년월일로 본인 인증 후 진행되며, QR코드 포함된 확인서 양식 출력이 일반적입니다. PDF 파일로 저장해 인쇄하면 현장 제출이 용이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유효기간 수료일 기준 2년 기관에 따라 차이 가능
재출력 교육기관 사이트에서 PDF 저장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재교육 시기 유효기간 경과, 장기공백 발생 시 사전 확인 권장
안전교육센터 지역별 오프라인 또는 사이버센터 예약제 운영 가능

모바일 화면 캡처는 일부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출력된 확인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수료기관과 현장 요구 사항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유효기간 경과 여부는 교육기관별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증 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