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총정리|보증금 보호·계약갱신·대항력 확보 방법까지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보호,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전세·월세 생활의 기본입니다.
세입자 권리는 단순한 거주 권리를 넘어, 계약 연장, 보증금 반환 청구, 불법 퇴거 대응까지 포함됩니다. 이 권리들은 임대차 계약 초기부터 적절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소홀히 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1회에 한해 추가 2년 계약 연장 요구 가능
-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
- 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불법 퇴거 방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는 강제 퇴거 불가
주요 권리를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 | 확보 방법 | 효과 |
---|---|---|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 | 제3자에 대항 가능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받기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
계약갱신권 | 임대차 종료 1~6개월 전 서면 통보 | 최대 4년 거주 보장 |
보증금 반환청구권 | 계약 만료 및 명도 이후 | 법적 반환 청구 가능 |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기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실거주 목적일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에만 적용되며, 상가 임차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