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총정리|실수 입금 시 계좌주 대응·금융사 신고 절차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총정리|실수 입금 시 계좌주 대응·금융사 신고 절차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타인에게 송금한 착오송금은 사기와 달리 개인의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 및 금융기관 신고를 통해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까지 마련돼 더욱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통상 송금한 금융기관에 먼저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요청서 접수 → 수취인 동의 절차 → 미동의 시 예금보험공사 개입의 단계로 진행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송금은 공적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
  • 반환 요청서 작성 및 수취인 동의 요청
  • 수취인이 동의하면 자동 반환
  •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요청

아래 표는 주요 반환 방법과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조건 비고
은행 통한 반환 수취인 동의 필요 은행 고객센터 접수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송금일 1년 이내, 1천만원 이하 민사소송 없이 대행
민사소송 청구 수취인 반환 거부, 지원제외 대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주의사항: 착오송금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장 중요하며, 수취인의 고의 은닉이나 사용 시 형사처벌(횡령 또는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반환 요청은 반드시 1년 이내 진행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 시스템은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수취인 동의 없이도 반환이 가능하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즉시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