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인터넷 열람·모바일 발급·무인발급기 출력·수수료 안내
부동산 매매, 대출, 임대차 계약 등에 필수로 요구되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경로로 발급이 가능하며, 열람과 발급 수수료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출력, 모바일 신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 방문 없이도 정부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정부24, 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출력이 가능해 이용이 편리합니다.
- 발급 수단: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무인발급기, 일부 은행 ATM
- 필요 정보: 소재지 주소 또는 건물 고유번호
- 수수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인터넷 기준)
- 발급 시간: 24시간 가능 (일부 무인기 제외)
- 모바일 발급: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 지원 (출력은 불가)
인터넷 발급 시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만 출력이 가능하며, 열람은 PDF 파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소유권), 을구(근저당 등 권리관계)로 구성되며, 목적에 따라 열람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기부등본도 주소만 알고 있다면 열람·발급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