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연체 시 불이익 총정리
등록면허세는 사업자 등록, 허가·면허 등의 행정 절차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본문에서는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납부 기한, 연체 시 불이익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허가·등록·갱신 시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일반 등록면허세와 면허 유지 목적의 면허분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부 대상: 사업자 등록, 건축허가, 통신판매신고, 각종 면허 취득자
- 납부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납부
- 납부 기한: 등록 또는 허가일 기준 15일 이내
- 세액 기준: 면허 종류·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500원~450,000원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이체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 수동 납부가 원칙이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가산세: 납부 지연 시 3% 기본 가산세 + 1개월당 1.2% 중가산세
- 미납 지속 시 사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지연 가능성
- 납부확인증 출력 및 고지서 보관 필수
주의: 면허 유지를 위한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년 1월 16일~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사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