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실 업무시간 및 서류 발급 절차 안내|등기부등본·판결문·증명서 재발급 총정리

법원 민원실 업무시간 및 서류 발급 절차 안내|등기부등본·판결문·증명서 재발급 총정리

법원 민원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등기부등본 발급, 판결문 열람, 재판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교대 운영하며,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법원 민원실은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사건 관련 서류 발급 및 열람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입니다. 방문 전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포함 교대운영)
  • 주말/공휴일: 휴무
  • 방문 시 신분증 필수 지참
  •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 알고 있으면 발급 속도 단축

법원 민원실에서 처리 가능한 주요 민원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항목 처리 가능 여부
판결문 사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사건번호 필요)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 가능 (서류 작성 후 신청)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법원 등기과)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정법원 또는 지원 가능
민원서류 접수 및 사건 진행 문의 가능 (접수 전 대기표 발급)

온라인 민원 처리도 가능하나, 사본 원본 제출용 서류법원 방문 발급을 권장합니다.

판결문·확정증명원 등은 당사자 본인 또는 위임장 지참 대리인만 발급 가능하므로, 위임서류 미비 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