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절차·주의사항까지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도 법적으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신청 자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연명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등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거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만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
- 2. 보건복지부 등록기관 또는 병원에서 상담 후 작성 가능
- 3. 작성 후 국가 생명윤리정책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됨
신청 시 유의사항:
- 가족 대리 작성은 불가능,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 작성 후 철회 가능, 수정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능
- 서류 작성 시 신분증 필수 지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방법:
국가 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지정병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 결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기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