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보상금 받는 법|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권리금 기준 총정리
재개발 지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 기준은 거주 기간, 전입신고 여부, 임대차계약서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전입신고만 한 상태라면 주거이전비가, 실제 거주 및 생업 유지 공간을 운영했다면 이주정착금 및 영업손실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이전비: 실제 거주 세입자에게 지급 (통상 약 200만~300만 원)
- 이사비: 전입신고 + 계약서 보유자 우선 (이사 증빙서류 필요)
- 이주정착금: 생계유지 기반(상가, 자영업자 등) 추가 보상
- 권리금 보상: 실제 영업권 소멸 입증 시 일부 인정 (감정평가사 판단)
주요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항목 | 요건 | 비고 |
---|---|---|
주거이전비 | 전입신고 + 3개월 이상 실거주 | 임대차계약서 권장 |
이사비 | 실제 이사 + 견적 또는 영수증 | 이사업체 계약서 제출 |
이주정착금 | 영업시설 운영 세입자 |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
권리금 보상 | 영업권 입증 + 감정평가 | 분쟁 소지 많음 |
주의사항: 보상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 기반이며,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일부 항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전입신고, 실제 거주 또는 영업 증빙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중요: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최소한의 주거이전비는 받을 수 있으며, 무상거주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