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거부 시 대처법|부당이득청구소송·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착오송금 반환거부 시 대처법|부당이득청구소송·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어 법적 대응 전에도 공적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거부는 명백히 법률상 근거 없는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인출하거나 소비한 경우 횡령 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소액이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환거부 시 대응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송금 은행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신고
  • 2단계: 수취인 동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요청
  • 3단계: 예보 대행 실패 시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진행
  • 4단계: 고의 소비 확인 시 형사 고소(횡령, 사기) 가능

착오송금 관련 대응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응 방법 조건 효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송금일 1년 이내, 1천만원 이하 공적 대행, 비동의자 대상 회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법원 판결 통해 강제집행 가능
형사고소 (횡령·사기) 수취인이 고의 소비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주의사항: 반환거부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공식 절차(예보 요청, 법원 청구, 경찰 고소)를 활용해야 하며, 모든 기록은 캡처 또는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반환을 거부한 수취인이 돈을 사용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