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총정리|실수 입금 시 계좌주 대응·금융사 신고 절차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타인에게 송금한 착오송금은 사기와 달리 개인의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 및 금융기관 신고를 통해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까지 마련돼 더욱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통상 송금한 금융기관에 먼저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요청서 접수 → 수취인 동의 절차 → 미동의 시 예금보험공사 개입의 단계로 진행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송금은 공적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
- 반환 요청서 작성 및 수취인 동의 요청
- 수취인이 동의하면 자동 반환
-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요청
아래 표는 주요 반환 방법과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은행 통한 반환 | 수취인 동의 필요 | 은행 고객센터 접수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 송금일 1년 이내, 1천만원 이하 | 민사소송 없이 대행 |
민사소송 청구 | 수취인 반환 거부, 지원제외 대상 |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
주의사항: 착오송금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장 중요하며, 수취인의 고의 은닉이나 사용 시 형사처벌(횡령 또는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반환 요청은 반드시 1년 이내 진행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 시스템은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수취인 동의 없이도 반환이 가능하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즉시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