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받은 돈 써버리면 횡령죄일까? 반환거부 시 형사처벌·대응 총정리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타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수취인이 인출하거나 소비할 경우, 단순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횡령 또는 사기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소송 없이도 회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 여부와 고의성 판단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법원에서는 실형 선고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사용 시 적용 가능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책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 형사책임(횡령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형사책임(사기죄): 반환 요구 후 허위 대응하며 고의 은닉 시
- 예금보험공사 반환제도: 수취인 동의 없이도 회수 가능(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대응 및 처벌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 적용 법률 | 형량 |
---|---|---|
반환 요구 무시하고 사용 | 형법 제355조(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고의 은닉 및 회피 |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의 없는 점유 후 사용 |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 | 원금 + 이자 반환 |
예보 반환 거부 | 예금보험공사 대위 반환 | 추후 구상권 청구 가능 |
주의사항: 실수로 받은 돈이라도 즉시 반환하거나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단순 착오송금 사건이 형사처벌 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통화로 반환 거절 의사 표현
중요: 착오송금을 반환하지 않고 인출 또는 이체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1,000만 원 이하 건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송 없이 회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