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시 채무 처리 방법|상속채무·소멸 절차 및 채권자 대응 총정리

채무자 사망 시 채무 처리 방법|상속채무·소멸 절차 및 채권자 대응 총정리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단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 또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사망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이 적용됩니다.


채무자 사망 후 채권자의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확인: 주민등록 말소 및 사망진단서 확인
  •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열람
  • 채권 신고 또는 청구: 상속인에게 내용증명 또는 소송
  • 상속채무 조사: 상속재산 목록 및 재산조회 필요

아래는 상황별 상속인 선택지 및 효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선택지 신청 기한 효과
단순승인 3개월 이내 조치 없을 시 자동 재산·채무 전부 상속
한정승인 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산 내에서 채무 변제, 초과 시 면책
상속포기 동일 채무 포함 일체 상속 거절

주의사항: 상속채무 처리는 상속인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채권자도 상속인과의 관계,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요: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청구는 상속인 특정 후 10년 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