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환급제도 정리|2025년 바우처 신청 링크 및 조건 안내
경기도 평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고령층을 위해 어르신 교통비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월별 실적 기반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며, 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이 필수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 바우처 신청 절차, 신청 링크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환급제도는 월 최대 1만 원, 연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평택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실적이 있어야 환급이 진행되므로, 월 1회 이상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급 금액: 월 최대 10,000원 / 연 120,000원
- 지급 방식: 평택사랑카드 또는 환급계좌 입금
-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등록 조건: 본인 명의 교통카드 사전 등록 필수
교통비 환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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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 확인 | 만 65세 이상 & 평택시 거주 확인 |
② 교통카드 등록 | T-money 또는 Cashbee 카드 등록 |
③ 신청 접수 |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접수 |
④ 실적 적립 | 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 집계 |
⑤ 월별 환급 | 익월 초 평택사랑카드로 지급 |
TIP: 모바일 평택사랑카드 앱을 설치하면 잔액 및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 시에는 반드시 재등록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미등록 교통카드 이용 시 실적 누락으로 인해 환급이 되지 않으며, 주소지 이전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