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체 서비스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제도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등록 방법

지연이체 서비스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제도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등록 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천451억원으로 2019년 6천 720억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예방 방법과 요령 등을 공개했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 모바일 신청
지연이체 서비스 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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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 서비스 모바일 신청 방법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많았다면, 현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란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회사 창구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체 서비스 모바일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 자격 조건 대상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모든 계좌가 지연 이체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체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우너)을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 가능
  • 해당 은행 본인계좌 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 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는 즉시 이체가 가능

👇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 자격 조건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란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란 본인이 미리 지정해 놓은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액 송금의 기준은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으며, 서비스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말기 지정 서비스란

단말기 지정 서비스란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 및 이체 거래 시 사용하는 단말기를 최대 5개까지 사전에 미리 지정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타행 등록/ 타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나,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100원 이상 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통해 단말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말기 지정서비스 신청 방법은 거래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여러 대의 단말기에 대해서도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 가능한 단말기는 PC와 스마트폰 통합하여 최대 5대 입니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지도 가능한데, 지정된 전체 단말기를 해지하거나 최종 등록된 1대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장 및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제도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하여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수할 수 있습니다.

  • ATM 지연인출 제도 :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로 인출/이체되는 덕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
  • 지연이체 서비스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해외 IP 차단 서비스 :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
  •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제도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등록 방법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여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노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수집 및 이용되며, 이는 금융회사에 제공됩니다.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출 사실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한된 금융거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등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연이체 서비스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제도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등록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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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지연이체 서비스 모바일 신청 방법 ?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많았다면, 현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 자격 조건 대상?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모든 계좌가 지연 이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란?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란 본인이 미리 지정해 놓은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