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월 20만원 | 지원자격 | 필수서류 | 선정기준 | 결과발표 | 서울주거포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부담하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면 꼭 등록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저출생 공약 총정리 | 자녀양육 | 아동수당확대 | 우리아이자립펀트 | 공공아이돌봄서비스 | 유보통합 | 방과후수업료 | 현금성복지 관련정보 또한 참고해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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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마련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건 아닌데요. 몇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가능
-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
- 최종 대상사 선정 후 12개월간 지급
- 대상 :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 1인가구, 15,000명)
- 기 수혜자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 불가
- 25년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받고 있는 경우 접수 불가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꼭 읽어보시고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기간
-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18:00
- 선정인원
- 15,000명
- 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신청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인원초과 시 구간별로 추첨 예정
- 지급방법
-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입금
- 지급일정
- 10월(7,8,9월분), 12월(10,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6년에 격월 지급 예정
더불어 서울 소상공인 임신출산 휴업손실비 임대료 및 공과금 방법 및 대상 | 조건 | 금액 | 제출서류 | 증빙 | 절차 | 문의 | 지급일 해당내용도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다음으로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구 : 주민등록상 1인만 등록된 무주택자 청년 1인가구
- 외국인은 불가, 재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이면 가능
-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 부모나 친구, 형제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는 불가
- 등본상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 1인에 한해 가능
- 연령 : (주민등록등본상 1985.1.1 ~ 2006.12.31)19세 ~ 39세 이하
- 거주 :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 납부 금액이 60만원 이하
- 주택이나 고시원,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 보증금이 없는 경우 가능하나, 전세계약은 불가
- 공동임차인 동시 불가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한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홈페이지 | 전세계약 다주택자 보증사고 이력 확인 | 악성 깡통 사기 예방법 | 조회 횟수 | 집주인 동의 | 문자 통지 | 2025 달라지는 점 내용도 확인해보시고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서류 및 선정기준
다음으로는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이 확인가능한 임대차 계약서여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3가지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일 경우 2가지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날인 서명,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대차 계약인 경우 3가지 모두 제출
- 전대차 계약서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가 확인되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다음으로는 선정방법에 대해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500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 (45%) |
2 | 1,0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4,500명 (30%) | |
3 | 2,00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2,250명 (15%) | |
4 | 8,00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1,500명 ( 10%) |
더불어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간 접수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시 | 자격 | 제출서류 | 중복참여 | 자산관리 | 저축 | 꿈나래 | 이룸 글도 함께 참고해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및 유의사항
- 심사결과 발표일시 : 2025년 8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이의제기 : 심사결과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 에서 이의제기 등록 및 필요시 소명자료 제출
- 최종 선정 : 2025년 9월 초
- 선정자 필수이행사항 : 신한 청년드림통장 (입금전용) 개설
- 의무사항
- 중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중지 등록해야함
- 다른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주소지 전입
- 유사 사업 동시 참여
- 주택구매나 전세 거주 등 지원사유 소멸
- 주소지나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변경 해야함
- 중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중지 등록해야함
마지막으로 2025 2학기 국가장학금 방법 접수기간 홈페이지 | 대상 | 제출서류 | 종류 | 40만원 인상 | 달라진점 총정리 | 주거안정 내용 또한 상세한 정보 읽어보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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