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2023년) | 매연저감장치 부착 기준 | 배출가스등급 조회 (2~5등급) | 종류 | 가격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2023년) | 매연저감장치 부착 기준 | 배출가스등급 조회 (2~5등급) | 종류 | 가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하여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 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저공해 엔진 개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건설 기계 DPF 부착,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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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대상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일까요?

말 그대로 노후 경유차나 노후 건설 기계를 운행하고 있는 경우 조기 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하는 차량, 혹은 건설 기계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의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DPF를 부착하였을 때 차량의 크기 구분에 따라서 장치 가격과 유지 관리비 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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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노후 경유차에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선 이 사업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 진행] – [부착 대상 확인 조회] – [자기 부담금 납부] – [저감 장치 부착]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까지 진행하여야 완전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저공해 조치 시행]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저감 장치 부착 대상인지 확인을 하며, 부책 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착 대상을 비롯하여서 적정한 장치를 안내해 줍니다. 이후에는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제작사에서 차량 상태나 저감 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를 작성해 주며, 이후 신청자는 부담금 납부하고 보조금 신청은 제작사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게 되었을 때 제작사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링크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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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부착 기준

특정 노후 경유 자동차 중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일 경우에는 부착해야 하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경유 자동차 중 대기 관리 권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라거나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 자동차인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거나 건설 기계 및 장비일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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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 조회 (2~5등급)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방법은 해당 문단의 상단에 위치해 있는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하신 후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간단하게 등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산정 기준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 허용 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에 5등급을 적용하며, 2006년부터 4등급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지만 2006년~2007년은 유예 기간으로, 4등급, 5등급 같이 생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더 세세한 등급 사전의 기준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하단에 위치해 있는 [등급 산정 기준 보러 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세세하게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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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배기량이 5,800~17,000cc에 달하며, 출력은 240~460PS에 해당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을 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PM-NOx 동시 저감장치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한 뒤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덤프 트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 기계 DPF, 저공해 엔진,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p-DPF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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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 지원 금액은 DPF를 부착하였을 때 차량의 크기 구분에 따라서 장치 가격과 유지 관리비 등이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은 상단에 위치해 있는 표를 참고하시거나, 하단에 위치해 있는 링크 버튼을 클릭하여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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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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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주하는 질문

 
     

1.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답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조기 폐차가 좋을까요, 저공해 엔진 개조 및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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