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예금보험공사 지원제도 및 형사처벌 기준까지 정리
신한은행에서의 착오송금은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타인에게 잘못 송금되는 사례로, 빠른 대응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수취인 동의 없이 회수 가능합니다.
신한 쏠(SOL) 앱, 고객센터(1599-8000), 또는 영업점을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공적 절차를 활용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착오송금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한은행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착오송금 신고 접수
- 2단계: 반환 요청서 제출 → 수취인 동의 요청
- 3단계: 수취인이 거부 또는 미응답 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
- 4단계: 예보 대행 실패 시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가능
아래는 반환 방식별 주요 비교표입니다.
반환 방법 | 조건 | 특징 |
---|---|---|
신한은행 고객센터 | 송금일 1년 이내 | 수취인 동의 시 자동 반환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 1천만 원 이하, 1년 이내 | 동의 없이 회수 가능 |
민사소송 | 수취인 반환 거부 또는 고액 송금 |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
형사 고소 | 자금 소비 시 | 횡령 또는 사기죄 성립 가능 |
주의사항: 수취인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소비하면 형법상 횡령 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환을 요구해도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 신한은행은 착오송금 신고를 빠르게 접수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연계된 반환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송 없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1년 이내 처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