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환급 신청 총정리: 소득공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법까지

현금영수증 환급 신청 총정리: 소득공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법까지

현금영수증도 제대로 등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이고,
그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환급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을 줄여 결과적으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자)
  • 공제 조건: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공제
  • 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시 40%
  • 적용 시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현금영수증 등록 및 환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사용 시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요청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반영 여부 확인
  4. 공제 항목 반영 → 세액 환급 발생 시 계좌 입금

주의사항: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행 즉시 요청해야 하며, 사후 발급은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