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방법 6가지 (+문자) 및 기간, 임대인 손해배상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이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입자가 첫 번째 의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행사 횟수 : 1회에 한정
- 행사 기간 :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행사 방법 : 행사 시 증거 남겨야 함 묵시적갱신된 임대차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안 한다는 약정은 무효
- 행사 효과 :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 임대 기간은 4년 세입자는 중도 해지 가능함 집주인은 중도 해지 불가 임대료 인상은 5% 상한 제한됨
- 소급적용 : 소급 적용은 가능하나 다른 세입자 보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신설돼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기존 임대차 세입자도 계약 청신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불가합니다. - 갱신 거절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집주인은 9가지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에 대한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주요 내용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 요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은 2년 보장됩니다.
-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되고 임대인 증액 시 전세금의 5% 상한이 있습니다.
- 임대인은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문자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방법 은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모든 방법이 가능하지만 장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통보와 더불어 임대인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5% 임대료 증액에 관한 글도 참조하세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방법
정부에서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제 도입 이후 늘어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였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 한국감정원은 서울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 경기 북부지사에 각각 방문 상담소를 개소합니다.
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을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하였습니다.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논란이 될 만한 민원 사례들을 한데 묶어 질의응답 형태로 주택임대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가 되었으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국토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방법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를 도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 청구 시 1년만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년 특약에 관한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대차의 갱신은 임대차 계약 중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합당한 갱신 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하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세보증금을 올린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가 체결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와 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실거주가 아닌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실거주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임대인을 확인하려면 임대인 실거주 확인 방법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기간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재계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계약한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변경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재계약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일 을 이유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이제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내 계약 재계약 참고 사항으로는 첫째 계약 갱신 요구권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 기간은 2년 연장 가능한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 요구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증거가 남는 방법 우편 또는 내용 증명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묵시적 갱신된 경우 한 번 더 갱신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갱신 요구권 행사로 한 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다섯째 재계약 거절 통보 기간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방법 6가지 (+문자) 및 기간, 임대인 손해배상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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