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후기 및 자격 조건 홈페이지 (대상자)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후기 및 자격 조건 홈페이지 (대상자)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상한액, 하한액) | 조기 재취업수당 구비 서류 | 모의계산 방법 | 이직 |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하기 | 청구서 발급 | 실업급여 받는중 취업 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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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후기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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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구비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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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자격 조건 홈페이지 (대상자)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60일 이상, 150일이라면 75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했다고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이후 신청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후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일했다면 요건이 인정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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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상한액, 하한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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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조기재취업수당금액은 처음에 정해진 수급일수에서 미지급일수 50%가 지급됩니다.
내가 받을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모의 계산으로 미리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용보험제도를 클릭합니다.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이동합니다.
-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예상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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