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 대상자 사전 신청 방법 홈페이지 (+ 우리둥지대구) | 대출 이자 지원 사전 신청 사이트 | 구비 서류 | 청구 기간 | 금액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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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도 기준 3.25억원)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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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 수도권 : 최대 3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대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방법
-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기금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은행, 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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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둥지대구
우리둥지대구는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둥지대구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1.1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20년 이전 최초 대출로 연장대출건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예정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우리둥지대구 지원금액(년)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지원
우리둥지대구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금액 범위 내
우리둥지대구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 (2년마다 갱신신청)
우리둥지대구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2회 분할 지급 (신청일부터 1년간 소급지원)
2022년 하반기 지원금 청구 기간
- 2022. 11. 1.(화) ~ 11. 15.(화)
우리둥지대구 청구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 2022. 10. 1.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지우기)
- 금융거래내역서(금융기관마다 명칭 상이함)
- 국민은행 : 여신거래내역
- 기업은행 : 대출금이자계산서
- 농협은행 : 대출거래내역조회표
- 우리은행 : 여신거래내역조회서
- 신한은행 : 기간별대출금계산서
- 대출일에서 2022. 10. 31까지 이자 납입 내역 표기된 것 제출
우리둥지대구 신청방법
-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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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우리둥지대구란?
우리둥지대구는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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