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재교육 대상자 확인|유효기간 기준 & 이력조회 방법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수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교육이 필수이며, 이수 여부는 사이버안전교육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재교육 대상자 기준, 이수확인서 재발급, 이력 확인법까지 한번에 안내드립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내용 확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최초 교육 후 일정 기간 내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 공백 기간이 길었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시 수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기준: 교육 수료일 기준 2년
- 재교육 대상: 유효기간 경과자, 건설업무 변경자, 6개월 이상 미종사자
- 확인서 재발급: 수료기관 또는 사이버센터 접속 후 본인인증 → 출력
- 이력 조회 방법: 이름/생년월일 입력 → 본인인증 후 수료내역 확인
사이버안전교육센터에서는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하며, 수료이력 조회 및 이수확인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출력 시 QR코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항목 | 내용 | 비고 |
---|---|---|
재교육 기준 | 2년 초과, 업무 전환, 장기 공백 | 현장 규정 참고 |
이수확인서 재발급 | 교육기관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센터 | QR 포함 양식 출력 |
이력 확인 | 이름+생년월일 인증 후 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사이버센터 접속 | 공식 교육포털 또는 기관별 링크 이용 | 모바일 접속도 가능 |
모바일 캡처본은 대부분 현장 접수 불가하며, 출력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수확인서는 사전에 여유 있게 준비해 주세요.
주의사항: 재교육 여부는 고용처 또는 발주처의 자체 기준이 우선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