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재교육 대상자 확인|유효기간 기준 & 이력조회 방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재교육 대상자 확인|유효기간 기준 & 이력조회 방법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수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교육이 필수이며, 이수 여부는 사이버안전교육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재교육 대상자 기준, 이수확인서 재발급, 이력 확인법까지 한번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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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최초 교육 후 일정 기간 내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 공백 기간이 길었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시 수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기준: 교육 수료일 기준 2년
  • 재교육 대상: 유효기간 경과자, 건설업무 변경자, 6개월 이상 미종사자
  • 확인서 재발급: 수료기관 또는 사이버센터 접속 후 본인인증 → 출력
  • 이력 조회 방법: 이름/생년월일 입력 → 본인인증 후 수료내역 확인

사이버안전교육센터에서는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하며, 수료이력 조회 및 이수확인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출력 시 QR코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비고
재교육 기준 2년 초과, 업무 전환, 장기 공백 현장 규정 참고
이수확인서 재발급 교육기관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센터 QR 포함 양식 출력
이력 확인 이름+생년월일 인증 후 조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사이버센터 접속 공식 교육포털 또는 기관별 링크 이용 모바일 접속도 가능

모바일 캡처본은 대부분 현장 접수 불가하며, 출력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수확인서는 사전에 여유 있게 준비해 주세요.

주의사항: 재교육 여부는 고용처 또는 발주처의 자체 기준이 우선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