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간편신고·주의사항·납부기한 총정리
병·의원, 학원, 농업, 프리랜서 등 면세사업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면제되지만,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각종 지원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부터 신고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신고 또는 정식신고 선택
- 수입금액·필요경비 등 입력
- 기타 소득·공제항목 확인
- 계산된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
신고유형에 따라 간편신고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입 자료가 불러와지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적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정부 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